[사설] 용산개발사업 무산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입력 2013-09-06 18:17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결국 6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규모 소송 등 후속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용산 토지대금으로 받은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최종 상환함에 따라 51만㎡에 이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오는 12일 고시키로 했다. 경기침체,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능력 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 의지 등을 고려해 단기간 내에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말 시작한 용산 프로젝트는 코레일 소유의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에 111층 높이 랜드마크 빌딩을 포함해 60여개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을 짓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전체 사업비가 31조원인데 반해 초기 자본금은 1조원에 불과했지만 장밋빛 수요예측을 토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을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자 사업은 살얼음판에 놓였고 수차례 회생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거품이 됐다. 부동산 활황기에 버블에 현혹돼 ‘대박’을 노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코레일과 서울시, 민간출자사들의 탐욕과 일부 지역주민들의 알박기식 한탕주의가 복합적으로 빚은 ‘쪽박 재앙’인 셈이다.
코레일 등 31개 출자사는 거액의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 하지만 최대 피해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가구당 8000만∼3억4000만원가량 빚을 진 2200여가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다. 출자사, 주민 등 관련자 간 최대 5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준비중이라고 한다. 사업 좌초에 따른 파장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제2, 제3의 도심 재개발 파산사태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나 감사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