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미테’ 눈에 발라 병역 회피 11명 또 적발
입력 2013-09-06 00:38
몸에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를 이용한 신종 병역 사기 수법이 또 적발됐다.
병무청은 5일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 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1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5월 적발된 곳과 같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방문판매회사의 직장 동료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당시 이 회사의 직원 9명이 키미테를 눈에 발라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7명도 키미테의 점액 물질을 눈에 발라 동공을 자극해 크기를 확대했다. 이후 이들은 병원에 가선 “야구공에 눈을 맞았다”고 의사를 속여 허위진단서를 받아냈다.
병무청 관계자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며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해서 현역 입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5월 키미테를 이용해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가 적발되자 같은 수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병무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동공운동 장애는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병으로, 동공이 커져 시야가 흐려지고 햇볕에 노출될 경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발생한다. 키미테를 바를 경우 5~6시간 뒤 동공이 커지면서 이 같은 증상이 생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