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1조5600억 날리고 6년만에 마침표

입력 2013-09-05 22:50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서울 서부이촌동 일대는 재생사업을 통해 현대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2일자로 51만㎡에 이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토지대금을 모두 납부, 사업시행자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격이 상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경기침체,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능력 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 의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단기간에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신속히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3월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 발생 이후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하고 시행자에게 팔았던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4월 7일 1차분 5470억원, 6월 7일 2차분 8500억원에 이어 이날 최종 토지대금 1조197억원을 반환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에 미달돼 자격이 자동 상실됐다.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서부이촌동 등 개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규제도 모두 풀린다. 사업계획 발표 후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주민 보호를 위해 2007년 8월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된다.

시는 용산 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서부이촌동 노후주택 구역에 대해 지역 재생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주민갈등이 종식되고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 재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개발 사업의 손실규모는 1조5600억원으로 출자사, 서부이촌동 주민 등 관련자 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