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 수감] 국정원·檢, 30일간 고강도 조사
입력 2013-09-05 22:27
5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열흘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다. 9월 중순쯤 국정원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이 의원은 1차로 10일,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총 20일 동안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의원은 당초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국정원이 법원에 장소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진보당 간부 3명과 이 의원의 접촉을 차단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상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특별 형사소송 규정이 있어 국정원과 검찰에서 구속기간을 한번 씩 연장해 최장 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추가 혐의가 드러나도 영장에 적시된 혐의로만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공안당국이 이 의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국정원 10일과 검찰 20일을 합쳐 총 30일인 셈이다. 이 의원은 그 기간 동안 국정원과 검찰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달 초 이 의원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수원지법에서는 기소 후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1심 선고는 내년 3월
전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향후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원구치소의 6.56㎡(1.9평) 독방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