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턴십 보조금 수천만원 가로챈 기업주 입건

입력 2013-09-05 23:49

[쿠키 사회] 부산 동부경찰서는 청년 인턴십 정부 보조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주모(46)씨와 부인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부산 사상구 모 대학 내에 업체를 차린 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생 청년 인턴 7명을 고용, 이들의 월급을 실제보다 많이 주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년간 정부보조금 305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청년 인턴들에게 한 달 100만원을 지급하면서도 서류에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로부터 1인당 75만원씩 매월 수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사업 실시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청년 인턴 월급의 50%(최고 85만원)를 6개월 간 지원한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