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행산업 경정장 유치 찬반 논란

입력 2013-09-05 18:18

전남도가 사행성 레포츠인 경정(輕艇)장 유치에 뒤늦게 뛰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4일 “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J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경정장을 포함한 레포츠공원을 영암 삼호 삼포지구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인 ㈜레스터가 2016년까지 2400억원을 들여 경정장 34만2000㎡와 부대시설 33만㎡를 완공해 20년간 사용한 뒤 도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도는 경정장이 문을 열면 연간 4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매출의 14%인 500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미사리 경정장이 유일하다. 미사리 경정장은 17개 장외발매소 등을 합쳐 연간 7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경정장 개장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경정장과 경마장 등 사행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허가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행산업인 경정장 유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부산과 경남이 이미 경정장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어서 뒷북만 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전남지역에서는 마사회가 순천에 화상경마장을 개설하다가 무산된 바 있다. 담양군도 경마장 개장을 원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