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보도공사 잘못한 공무원 승진 제한 外

입력 2013-09-05 22:50

보도공사 잘못한 공무원 승진 제한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 공사 담당 공무원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보도블록 공사 상태가 울퉁불퉁하거나 틈새가 벌어져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할 경우, 안전표시 설치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담당 공무원 및 과장에게 적용된다.

시공 상태가 나빠 10% 이상 재시공을 해야 하거나 한 사업구간에서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담당 공무원과 팀장은 1년간 승진이 제한된다.

시는 산하기관 직원도 1년간 승진을 제한키로 했다.

공덕동 경의선 유휴부지에 벼룩시장

서울 마포구는 공덕역 인근 경의선 유휴부지(3280㎡)에 중고물품 벼룩시장을 조성, 6일 개장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생산품 장터 및 생태정원도 마련됐다.

구는 월∼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벼룩시장에 120개 부스를 갖추고 소자본 상인 및 시민에게 개방한다. 상설 운영되는 소자본 상점은 3∼6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또 매주 토요일 열리는 토요 벼룩시장에서는 시민 누구나 1만원을 내면 공간을 지정받아 책, 아동용품, 주방용품, 중고의류 등을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