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소래포구 어시장 ‘노점상실명제’ 합의 外

입력 2013-09-05 22:50

소래포구 어시장 ‘노점상실명제’ 합의

소래포구 노점 양성화 사업으로 불거진 인천시 남동구와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구는 노점상 58곳을 소래포구 곳곳에 분산 입주시키는 조건으로 소래포구발전협의회와 노점상 양성화 사업인 ‘노점상실명제’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노점상 입주 지역은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앞 건널목, 소래포구 역사관 앞 인도, 해수공급사업소 앞 도로 등 5곳이다.

노점상실명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길거리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규격화한 노점판매대를 설치해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제도다.

하수도로 가는 빗물, 사업자에 부담금

인천시가 개발 사업에 따른 형질 변경으로 땅에 스며들지 못한 빗물에 대해 전국 최초로 개발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매길 전망이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고시하고 나면 내년 초부터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빗물 부담금 제도는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으로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