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포털도 ‘언론’ 분류… 신문법 적용 추진
입력 2013-09-05 18:00 수정 2013-09-05 22:24
정부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배열 및 편집 투명성 제고를 위해 메인 페이지 및 뉴스 섹션의 배열 기준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 제공 및 편집 기능을 가진 포털을 언론으로 분류해 신문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뉴스 콘텐츠 유료시장 활성화를 위해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저작권 신탁사업을 확대하고,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언론사와 뉴스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5일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포털의 메인 페이지 및 뉴스 섹션 배열 기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사 배열 세부방침을 공개토록 하고, 포털의 기사제목 편집 등 수정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운영 및 법규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관리청인 시·도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미이행 사항을 공유해 행정처분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광부는 아울러 인터넷 신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언론보도로 인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정정보도 청구 등의 알림표시 의무를 인터넷뉴스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홍균 국민대 교수는 대표 토론에서 “포털은 ‘콘텐츠 생산(upstream)’ 측면에서 독점력을 이용해 언론사에 대해 우세한 협상 지위를 갖고 있고, ‘콘텐츠 제공(downstream)’에 있어서도 뉴스의 배열과 검색 기능을 통해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언론 중의 언론”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포털을 새로운 유형의 언론사로 규정하고 신문법 개정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소유, 경영, 언론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공적 규제가 담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가칭 포털 공정편집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도록 신문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으로 독과점 폐해를 막는 한편 표시광고 등 공정화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온라인 뉴스 유통을 국제 보편 기준인 아웃링크(콘텐츠 제공업체로의 연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 서비스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규정해 뉴스 서비스 영역의 부가가치와 이익을 언론사와 공유해야 공정과 상생의 원칙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김동우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