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창업땐 2년까지 휴학… 학점도 인정

입력 2013-09-05 17:58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공표한 가운데 각 부처에서 고용률 제고와 관련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5일 창업휴학제와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들에 창업휴학제 도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창업휴학제는 휴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2년(4학기) 연속 휴학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도 내년부터 도입되고, 타 대학의 창업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창업학점 교류제도 시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실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생 창업대책에는 도덕적 해이 방지와 함께 안전망 마련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고용률 7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일자리 과제와 관련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조실이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처를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국조실은 전 부처를 경제부처와 사회부처, 일반 행정부처, 일자리와 관련이 적은 부처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할 방침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