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700억·재용 500억·재만 200억·효선 40억… ‘전두환 추징금’ 대납 검토
입력 2013-09-05 17:55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압류재산 포기 등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방향을 정하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연일 가족회의를 열며 추징금 대납 방식과 액수 등을 막판 조율 중이다.
차남 재용씨는 5일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출석해 해외 부동산 관련 자금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귀가했다.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 이틀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씨가 전날 오후 늦게 소명자료 제출 입장을 수사팀에 전해왔다”며 “자진납부 계획은 아직 통보된 바 없지만,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가족회의를 통해 검찰에 압류된 국내 재산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추가로 상당액의 추징금을 대납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압류된 재산은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와 경기도 오산 땅, 서울 이태원동 고급 빌라, 조카 이재홍씨 소유의 한남동 땅과 연희동 사저 내 정원 부지, 압류 미술품, 이순자씨 개인연금보험 등 850억원가량에 달한다. 주로 재국씨와 재용씨 재산이 많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한때 압류 재산을 처분해 추징금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거액의 양도세나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데다 검찰이 압류를 해제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압류재산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별로는 재국씨 700억원, 재용씨 500억원, 재만씨 200억원, 효선씨 40억원 등을 대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과 협의나 내부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검찰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해도 일단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징금을 환수했다는 이유로 이미 드러난 범죄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돈을 내면 처벌을 면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봐주기 수사란 여론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6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공범인 재용씨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체포됐던 조카 재홍씨도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재국씨에 대한 소환작업도 준비 중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