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담보 요구하고, 대출이자 미리 받고… 저축은행 8곳 ‘못된 짓’ 덜미

입력 2013-09-05 17:54 수정 2013-09-05 22:37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이자를 선취한 저축은행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비에스·키움·한성·세람·청주·모아·공평·대한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미흡 등의 혐의로 주의 조처를 내렸다.

저축은행은 제3자가 담보를 취득하면 담보제공자에게 포괄근(근저당) 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법인 소유주 외에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게 돼 있다. 보증 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000만원 이내다.

그러나 비에스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5건, 1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 보증을 받았고 연대보증 한도도 초과했다가 직원 3명이 주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74억원을 대출하면서 대출이자 8억4500만원을 미리 받다가 적발됐다.

세람저축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186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이자 9억5800만원을 먼저 받는 수법을 썼다.

공평저축은행은 한 임원이 3개 법인에서 감사 또는 사내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지난해 5월부터 12월에 대출모집인이 대부중개 및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다단계 대출 모집을 하다가 발각됐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