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근로자 6만5000명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입력 2013-09-05 17:48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6만5000명이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810곳이 대상이다. 올해는 근무 기간이 2년에 가까운 근로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3만90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2014년 1만9908명, 2015년 1만4899명을 각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교육부는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원 등 강사가 아닌 학교 직원 3만4000여명에 대해 계약 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키로 하는 등 원칙적으로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승진 등의 처우에서 근로 시간에 비례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성과 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2016년부터는 개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5% 이내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