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임 사업주 234명 신상 첫 공개
입력 2013-09-05 17:49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은 사업주의 개인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 신용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말 이전 3년 동안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1년 동안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같은 조건에 체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마당-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에 개인정보와 임금 체불액이 게재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돼 향후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이 된다.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빠지려면 체불 임금을 청산한 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액은 7475만원이었고 이 중 33명은 1억원을 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99명, 신용제재 348명)을 차지했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명단 공개 8명, 신용제재 9명)도 포함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체불된 임금은 710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9월 중에는 종합적인 임금체불 예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