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 수감] 47년만에 ‘내란음모 의원’ 구속… 법원 “이석기 범죄혐의 소명 충분” 영장 발부

입력 2013-09-05 18:03 수정 2013-09-05 22:23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구속되기는 제3공화국 시절인 1966년 ‘한국독립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김두한 당시 의원이 20여일간 투옥된 이후 47년 만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세운 구속 필요 사유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오 부장판사는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고 비교적 짧은 5시간30여분 동안 기록을 검토한 뒤 ‘감청과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이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에워싸여 구치소행 호송차에 강제로 오르며 “야, 이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은 조작이다”라고 고함을 쳤다.

이 의원은 2003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지하조직 ‘RO’(일명 산악회)를 결성한 뒤 전쟁이 발발하면 이에 호응해 유류저장소·도로망·통신망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 요인 암살 등 사회 혼란을 일으킬 것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 구속영장에 “RO 조직원들을 사회단체·지자체·공공기관·정당·국회 등에 침투시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왔다”고 적었다. 또 이 의원을 ‘RO의 수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RO 모임에서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혐의도 있다. 공안 당국은 2010년 RO 내부 조직원의 제보를 최초 입수한 뒤 3년간 감청, 미행, 이메일 압수 등 다양한 경로로 증거를 수집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 이 의원 집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향후 130여명 조직원으로 구성됐다는 RO의 실체를 규명하고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