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 수감] 與, 李 의원직 제명안 이르면 금주 제출

입력 2013-09-05 17:51 수정 2013-09-05 22:28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제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다음 달쯤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이 의원 자격심사안과 별도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윤리특위에는 지난해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이 제출돼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윤리특위를 열어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 자격심사안의 경우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논의가 되더라도 제명까지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새롭게 징계안을 제출해 16일 전체회의에서 자격심사안과 병합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1∼2년간 국회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니 여론이 유리할 때 제명안을 적극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논의 시점에 이견을 보였다. 서둘지 말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자격심사안과 징계안도 분리해 처리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7월 말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서 16일 다루기로 합의했다”며 “이 의원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징계안의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자격심사안과 처리 절차가 달라 병합 심사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제명하려면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가 필요하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