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입력 2013-09-05 16:15

[쿠키 사회]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토지대금을 모두 납부, 사업시행자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격이 상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3월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 발생 이후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하고 시행자에게 팔았던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4월 7일 1차분 5470억원, 6월 7일 2차분 8500억원에 이어 이날 최종 토지대금 1조197억원을 반환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에 미달돼 자격이 자동 상실됐다.

시는 오는 12일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키로 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주민 보호를 위해 2007년 8월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용산 개발사업 무산에 따라 서부이촌동 내 노후주택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 재생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주민갈등이 종식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 재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