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로 개발 사업자에 빗물 부담금 부과
입력 2013-09-05 15:19
[쿠키 사회] 인천시가 개발 사업에 따른 형질 변경으로 땅에 스며들지 못한 빗물에 대해 전국 최초로 개발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매길 전망이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고시하고 나면 내년 초부터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빗물 부담금 제도는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으로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