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로·학교 부지 11만㎡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력 2013-09-05 14:41

[쿠키 사회] 서울시의회는 보상 지연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서울 시내 공원·도로·학교 등 부지 11만967㎡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해제된 곳은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부지(2만4000㎡), 노원구 하계동 252의 6번지 학교 부지(1만3155㎡), 구로구 궁동 108의 1번지 학교 부지(9261㎡), 서초구 잠원동 66의 2번지 학교 부지(1만3177㎡), 강남구 압구정동 423번지 학교 부지(1만5000㎡), 강서구 공항동 교통광장(3만6000㎡), 종로구 사직근린공원 일부(357㎡), 용산구 효창근린공원 일부(17㎡) 등이다.

북한산로 간선도로는 같은 용도의 도로가 존재해 37년 만에 해제됐다. 또 강서구 교통광장은 마곡지구 개발로 2008년 대부분 폐지되고 현재 25%만 유지돼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학교 부지들도 학생 수요가 없어 현재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로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 4곳(2만1931㎡)과 그린벨트 경계선이 필지를 지나는 경계선 관통대지 113필지(5304㎡)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356.4㎡로 전체 해제구역의 34.3%를 차지했고 강동구(27.4%), 중랑구(21%)가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2010년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