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유법' 시행으로 제주 관광시장 큰 변화

입력 2013-09-05 14:31

[쿠키 사회] 중국이 자국 관광객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제주 관광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중국이 자국의 해외관광객 보호대책 등을 담은 여유법이 시행되고, 한·중 부정기 항공편 제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한국의 관광진흥법에 해당하는 ‘여유법’을 제정해 해외로 나가는 자국의 관광객을 보호키로 했다. 이 법은 그동안 중국인 저가관광의 온상으로 지적됐던 쇼핑관광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일정 중 쇼핑일정을 고지하고, 쇼핑장소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쇼핑관광이 제한될 경우 그동안 일부 여행사들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부담을 쇼핑관광으로 충당했던 영업형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여행사들이 부담했던 버스교통비나 식비 등의 비용도 앞으로는 모두 중국 관광객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행상품 가격도 상당 부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저가여행상품의 필수조건이었던 한·중 간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도 이달부터 중국 당국이 제한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전세기 운항을 노선 당 1개 항공사, 한 노선에 부정기편 운항시기를 연간 4개월로 제한하는 등의 방침을 국내 항공사들에 이미 통보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중국인 관광객 여행상품 가격이 인상되고 쇼핑관광도 크게 변화될 것”이라며 “그동안 저가관광과 과도한 쇼핑관광으로 논란을 빚었던 중국인 관광시장 질서가 개선되면 오히려 제주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