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회관 직원들에게 '청렴식권' 제공
입력 2013-09-05 14:31
[쿠키 사회] 부산시민회관이 직원들이 민원인과 불가피하게 식사자리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식권제’를 도입했다.
부산시민회관은 민원인의 식사비 대납, 청탁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청렴식권 사용 대상은 민원들과의 접촉이 많은 대관신청 및 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과 공연기획 담당자들이다.
대·소극장, 전시실, 연습실 등 각종 대관 신청과 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점심시간 무렵 방문해 식사를 요청할 경우 회관 내 카페테리아에서 청렴식권으로 식사를 함께하도록 했다.
회관 측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비리의 원천 차단이다. 점심시간에 임박해 민원인이 방문해 식사를 함께하자고 요구할 경우 직원들이 이를 거절하기 힘들고, 식사자리에서 비리의 싹이 틀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직자와 민원인 간 식사는 3만원 이하일 경우 공무원 윤리규정에 어긋나지 않지만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민회관 한 관계자는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반응이 좋으면 전 부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