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보도공사 담당공무원 최대 2년 승진 제한
입력 2013-09-05 14:30
[쿠키 사회]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 공사 담당 공무원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보도블록 공사 상태가 울퉁불퉁하거나 틈새가 벌어져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할 경우, 안전표시 설치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담당 공무원 및 과장에게 적용된다.
시공 상태가 나빠 10% 이상 재시공을 해야 하거나 한 사업구간에서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담당 공무원과 팀장은 1년간 승진이 제한된다. 시는 산하기관 직원도 1년간 승진을 제한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