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강제 구인] 국정원, 이례적 집행 왜… “도주할 우려가 있어 강제집행에 나선 것”
입력 2013-09-04 22:37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영장 강제집행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 구인영장은 발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최장 7일인 유효기간 안에 청구 대상자를 법원까지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4시간 동안 대상자를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유치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강제집행을 한다.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경우 영장실질심사 기일까지 집행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국정원 측은 “이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요구서에도 ‘지난달 28일 이 의원이 압수수색 상황을 목격한 후 택시를 타고 황급히 도주했다’고 적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적법한 절차여서 강제집행을 막아선 진보당 관계자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인된 이 의원은 4일 밤부터 5일 영장실질심사 때까지 법원이 지정한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머문다. 수원지법은 5일 오전 10시30분 오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영장이 발부돼 구속될 경우 국가정보원(10일)과 검찰(20일)은 최장 30일간 이 의원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