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주변 토지매수사업 상한선 20%로

입력 2013-09-04 18:57 수정 2013-09-04 20:1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3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열고 5개 시·도와 환경부 간 합의된 수계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토지매수사업 상한선을 20%로 설정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이중 합의 과정을 두는 등 지자체의 의견 반영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등으로 빚어졌던 수계기금 운용과 관련한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토지매수사업 상한선을 20%로 설정했다. 토지매수사업은 남한강과 북한강 주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으로 관련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게 돼 지자체는 예산 배정이 늘어나는데 대해 반발해왔다.

또 의사결정에서도 지자체의 의사반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총 9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졌다. 이를 재적위원 중 5개 시·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전제로 해서 재적위원(9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될 경우 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사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한 셈이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