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강제 구인] 이르면 9월 5일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입력 2013-09-04 18:11 수정 2013-09-04 22:42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5일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수원지법으로 넘어가게 된다. 수원지법은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이 의원을 법정까지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강제 구인에 실패하더라도 구인장 유효기간인 7일 이내에 다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르면 5일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공천 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영희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통과 하루 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법원이 이 의원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이 의원은 바로 풀려난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될 경우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최장 30일간 이 의원을 수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이 의원이 기소되면 수원지법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