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강제 구인] 심재환 변호사, 이번에도 맡아… 이정희 부부가 함께 변론 가능성

입력 2013-09-04 18:11 수정 2013-09-05 01:55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에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 이 의원을 변호했던 심재환 변호사가 합류했다. 심 변호사는 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남편이다. 이 대표도 변호인단 합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부가 함께 이 의원을 변호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심 변호사는 민혁당 사건으로 체포된 이 의원이 2002~2003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재판받을 때 1·2심 모두 홀로 변호를 맡았다. 그는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자주·민주·통일을 목표로 활동한 민혁당은 반국가단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민혁당이 내세웠던 목표를 달성하면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진정한 복지가 달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위헌적인 국보법 적용은 그 폐지의 필요성을 감안해 형식적 적용에 그쳐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심 변호사는 이 의원 누나인 이경선(당시 국방부 부이사관)씨가 이 의원의 수배생활 중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도 변호했다. 이 외에 송두율 교수 사건(2003년), 일심회 사건(2006년), 왕재산 사건(2011년) 등 주요 공안 사건 때도 단골로 등장한다.

이 의원 변호인단은 심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을 주축으로 한 20여명이다. 이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장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국정원이 증거로 제시한 비밀회합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고,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한 ‘RO’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3일 국정원과 언론사 2곳을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