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강제 구인] 여야, 李 의원직 제명도 추진
입력 2013-09-04 18:14 수정 2013-09-04 22:27
여야는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와 별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장윤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의원 제명안이 윤리위에 접수되면 지금 접수돼 있는 자격심사안과 병합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윤리위 심사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아 심사를 못했다”면서 “며칠 전 여야 간사가 만나 자격심사안을 다루자는 원칙적인 합의를 한 만큼 구체적 일정이 나오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과 만나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추석 전까지는 윤리특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자격심사안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30명 이상의 의원이 의장에게 청구하면 국회 윤리특위로 회부해 심사를 진행한다.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총선 당시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제기한 자격심사안이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이 의원을 제명하는 방안을 담은 징계안 제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브리핑에서 “체제 부정과 내란음모라는 사상 초유의 혐의에 대해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체 등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인제 의원은 “민주화 이후로 한국의 정통성이 많이 손상을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다 보니 이번 사태를 낳지 않았나 싶다”면서 “이 기회가 한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