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강제 구인] 국정원 ‘내란음모’ 이석기 전격 구인

입력 2013-09-04 18:07 수정 2013-09-04 01:50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법상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51)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수원지법은 곧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국가정보원은 영장을 집행해 이 의원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결정이 나면 그는 최장 30일간 수사를 받게 된다.

국회 의원회관 520호에 있던 이 의원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60여명과 진보당 의원·당원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이 의원은 대치 50여분 후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을 나와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힌 뒤 구인에 응했다.

앞서 재적의원 298명 중 289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은 찬성 258표, 반대 14표였으며 기권 11표, 무효 6표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새누리당(153명)과 민주당(127명) 정의당(5명)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자고 했기 때문에 찬성률이 높았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6명을 제외한 나머지 당에서 25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역대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12번째이며 그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 관련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이 수사받는 것도 1989년 서경원 당시 평민당 의원의 밀입북 사건 이후 24년 만이다.

이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국가정보원이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놓고 마녀사냥을 벌였다”며 “불과 몇 달 뒤면 무죄로 끝날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한 것은 역사의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 답변에서 이 의원이 총책으로 지목된 지하혁명조직(RO)과 관련해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손병호 정현수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