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수사 사실상 마무리… 檢, 정관계 로비 의혹 정조준
입력 2013-09-04 18:05 수정 2013-09-04 22:49
검찰이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입찰담합 행위를 “정부를 상대로 벌인 사기”로 규정했다. 검찰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입찰담합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가격을 짜고 공구를 쪼개 공정한 경쟁을 배제했다”며 “정부를 기망하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형법상 입찰 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1998년 이후 15년 만이다.
검찰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담합을 주도했다고 봤다. 이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만 현대건설(한강 6공구, 낙동강 22공구) 5615억원, 삼성물산(한강 4공구) 2649억원, GS건설(낙동강 18공구, 금강 6공구) 5056억원, SK건설(낙동강 20공구, 금강 7공구) 4554억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5월 건설사 압수수색 이후 1000명이 넘는 관계자를 소환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일반 참고인을 제외한 조서 작성 인원만 수백명 수준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관련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했다.
검찰 수사 초점은 이제 건설·설계사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은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우건설 측이 작성한 로비자금 사용내역(일명 ‘비자금 파일’)도 확보했다. 검찰은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도화·유신·건화·한조 등 설계업체의 비자금 용처 파악에 나섰다. MB정권 실세가 연루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