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비리’ 김종성 충남교육감 8년刑

입력 2013-09-04 18:05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안병욱)는 4일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은 다른 공직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장학사직을 매관매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은 교육제도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정보를 빼내 공범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수사 대상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을 주도했던 노모 장학사 등과 임모 응시교사 등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이들 중 장학사 2명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각각 병과됐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