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연체해도 납부일 변경 가능

입력 2013-09-04 18:09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대출자가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지연 이자와 일부 정상 이자를 낼 경우 이자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부일에 이자만을 낼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자 납부일을 연속으로 재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감원은 현재 대출자가 이자 부분납입 후 이자납입일을 늦추고자 할 경우 7개 은행은 납입일을 변경해 주고 있지만 11개 은행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김명철 은행영업감독팀장은 “하루라도 이자 납부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납부일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대출자의 선택권 및 소비자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은행간 서로 다른 업무처리에 따른 불만 소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