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강제 구인] 역대 의원 체포동의안 53건중 12건 가결… ‘제 식구 감싸기’ 악용

입력 2013-09-04 18:03 수정 2013-09-04 22:22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제 식구 감싸기’로 악용되면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6대 국회까지 구속·구금 동의안 포함)은 총 53건이다. 이 중 가결된 안건은 총 12건이다.

1949년 제헌 국회에서 진보당 당수 조봉암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출됐으나 부결됐다. 1953년 10월 2대 국회에서 대형 간첩사건인 ‘정국은 사건’에 연루된 자유당 양우정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결됐다. 이어 1986년 12대 국회에서 신민당 유성환 의원이 대정부질문 때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국회를 통과했다.

가장 많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16대 국회(15건)와 두 번째로 많은 15대 국회(12건)에서는 단 한 건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지 않았다. 특히 15대 국회 때인 1999년 4월에는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 불법자금을 모금했다는 이른바 ‘세풍(稅風)’에 연루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서상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파동이 일기도 했다. 1997년 대선에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정부가 대대적인 사정의 칼을 빼들었으나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권이 표적수사라고 반발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 단속을 벌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원들의 빗나간 동업자 의식도 한몫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7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3건이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지난해 7월 11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박 의원 체포동의안만 가결돼 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가장 최근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둔 9월 6일 본회의에서 국회는 후보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200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나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의사일정 미합의 등으로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처리가 무산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