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카드결제 꼼짝마!

입력 2013-09-04 18:09 수정 2013-09-04 23:02

이모(40)씨는 얼마 전 A대부업체로부터 신용카드만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솔깃한 내용을 들었다. A업체가 지정한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식의 현금유통(속칭 카드깡)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이씨는 곧바로 신용카드 정보와 개인 정보를 넘겼고 곧 오픈마켓에서 900만원이 결제됐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이씨는 결국 그 돈을 손에 쥐지 못했다. A업체는 카드 결제액만 챙겨 달아났고, 이씨는 고스란히 900만원을 카드사에 물어내야 했다.

카드깡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 카드 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국세청과 공동 감시에 나섰다. 금감원은 4일 카드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할 때 별도의 결제대행업체(PG) 특약을 체결해 실제 판매자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픈마켓 사업자번호만 거래승인 정보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사업자번호도 병기해야 한다.

그동안 옥션·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카드 거래 시 실판매자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불법 카드 거래가 빈번했다. 금감원은 전체 전자상거래 카드 불법거래 적발 금액 중 오픈마켓 관련이 6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카드깡은 2011년 5만6000건(787억원), 지난해 4만7000건(755억원), 올해 7월까지 2만4000건(483억원)에 달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