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행세하며 2년간 200억대 전세대출 사기
입력 2013-09-04 18:05 수정 2013-09-04 22:50
‘아파트 월세 계약→집주인 개인정보 입수→신분증 위조해 집주인 행세→부동산 중개업자 속여 전세계약서 작성→전세 계약서로 금융기관서 전세보증금 대출.’
이런 수법으로 2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와 빌딩의 집주인 행세를 하며 200억원대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의 총책이 검거됐다. 일명 ‘최 사장’으로 불린 범인은 경찰서 3곳의 수배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사기 대출 범행을 계속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30여 차례 전세금 대출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총책 이모(5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강모(4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아파트와 빌딩 30여채의 소유주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부업체 30곳에서 모두 30억여원을 대출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170억원을 가로채 수배된 상태였다.
이씨는 인터넷에 광고를 내 가담자를 모집했다. “대출 1건당 200만원 또는 대출액의 30%를 준다”는 말에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범행에 가담했다. 이씨 일당은 수도권의 아파트나 빌딩을 찾아 월세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입수해 신분증을 위조했다. 이어 인근 부동산에 찾아가 전세를 내놓으려는 ‘집주인’과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를 갖고 대부업체로부터 건당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9억원까지 대출받았다. 이들은 대출심사에 통과되도록 가짜 계약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 양도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기도 했다. 월세로 계약한 집에 두 달 정도 실제 거주하며 대부업체의 현장실사에 대비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