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前의원 등 16억 배상 판결
입력 2013-09-04 18:05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직원들이 “조합원 명단 공개로 사생활 비밀 보호 등을 침해당했다”며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1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고 해서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공적 정보로 볼 수는 없고, 국민의 알권리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권리도 이런 침해를 정당화할 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은 조합원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이를 보도한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씩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 9명에게는 조합원 8193명에게 8억10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