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특구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제출
입력 2013-09-04 15:31
[쿠키 사회]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말산업 특구에서 말 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 2017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업종과 투자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율은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70%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비율·기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말 산업육성법’은 국가가 말산업 특구 말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조세감면, 말 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말산업 특구를 공모, 자료발표와 현지실사를 거쳐 연말에 특구 1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요건은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 500마리 이상의 생산·사육시설 완비, 말산업 매출 규모 20억원 이상,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시설 완비 등이다.
김 의원은 “제주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 국가 전체의 말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게 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