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금융 안정 위해 대부업체 1136곳 행정조치

입력 2013-09-04 14:45

[쿠키 사회] 서울시는 지난 1∼8월 시내 193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36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등록취소 218곳, 영업정지 22곳, 과태료 부과가 270곳이었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이었다. 시는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미등록(51곳) 및 이자율 위반(10곳)혐의 업체애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또한 오는 11월 22일까지 민원 발생이 잦은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력한 행정조치로 일부 등록 대부업체들이 폐업 후 미등록 대부행위를 할 것에 대비해 미등록 대부업체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과 관련, 관할 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등록 대부업체 관리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