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소속은 한서노회”…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 발표

입력 2013-09-03 21:14

예장 합동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는 3일 최종 회의를 열고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라고 발표했다. 그간 정삼지 목사 지지 및 반대측은 제자교회 소속을 각각 서한서와 한서노회라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 목사 지치측은 이달 중 열리는 98회 총회의 결정을 지켜보는 동시에 추후 법정 소송까지도 간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수습위원회는 “정 목사를 반대하는 당회측과 지지하는 비대위측 간 장시간 대화와 회의를 가졌지만 더 이상의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소속 노회를 한서 노회로 결정,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자교회 구성원과 노회 관계자들은 2011년 7월부터 소속 노회가 한서노회냐, 서한서노회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지난해 총회에선 ‘교회가 양 노회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습위원회에 노회결정과 화해방안을 맡긴다’고 결정했다. 한서노회는 총회 후 정 목사를 면직시켰으며, 지난해 12월 교회법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별도의 예배를 가졌다.

당회측 관계자는 “지난 4년간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는데 수습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바른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번 결정은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비대위 관계자는 “여전히 제자교회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는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동의회를 열어 지난 3월 서한서노회 소속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쪽 성도가 2300여명이고 저쪽은 200명밖에 안되는 데 수습위원회가 교회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설령 수습위원회 결정이 총회에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효력은 총회보고 후부터 발생 한다. 결국 정 목사 면직결정은 무효”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