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선동 혐의] 반국가단체냐 이적단체냐… RO 성격 규정따라 이석기 혐의·형량 달라져

입력 2013-09-03 19:48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한 ‘체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하 혁명조직(RO)의 ‘반(反)국가단체성’ 규명이다. 국정원은 요구서에 ‘RO조직은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적었다. 국정원과 검찰의 향후 수사도 이를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RO 조직을 ‘북한을 찬양하면서 결정적 시기에 국가변란을 도모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고 있다. 국정원의 설명만 보면 RO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와 그 외형이 비슷하다. 검찰 관계자는 “RO는 조직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반국가단체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나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의 주범(수괴)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괴 밑의 간부나 중책을 맡은 이도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내란음모죄(3년 이상 징역형)보다도 형량이 높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형량이 높은 만큼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RO의 결성 과정과 구체적 활동, 위험성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왕재산’ 사건 당시 검찰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 대부분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핵심 증거는 내부 제보자 증언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왕재산 단체 구성 경위와 활동 등에 관한 제보자 증언이 “과거 일정 시기 이후 단체의 사정에 대해서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국가단체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2000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이 가장 최근 사례다.

반국가단체 혐의 적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수월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공소시효가 문제가 된다. 국정원은 RO를 2003년 하반기 결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판례는 이적단체 구성의 경우 단체 결성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토록 하고 있다. 2007년 공소시효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결성된 RO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7년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