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상업화 규제
입력 2013-09-03 18:56
전북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해 규제에 나섰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건물을 건축할 때 층수를 1층 이하(높이 8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건물 내 지하층 조성을 금지하는 한편 담이나 대문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개방화장실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옥마을에 상업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마을’이라는 장점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이 2011년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될 당시 100여 곳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은 현재 305곳으로 3년 만에 3배가량 늘었다. 이 곳에는 음식점 55곳을 비롯해 커피숍 28곳, 전통찻집 17곳, 공예공방 70곳, 숙박시설 68곳 등이 성업 중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슬로시티 재인증 심사에서 자칫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무분별한 간판 설치를 규제하는 등 마을 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방문객들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