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경제민주화에 어긋나”

입력 2013-09-03 18:16 수정 2013-09-03 23:05

상법 개정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의 취지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상법개정안을 제안했지만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단기적 시각에서 사업 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재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주주들의 단기이익 추구와 지나친 배당 요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송양호 전북대 교수는 “집행임원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적 자치원리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기업 경영은 효율성과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 지배구조는 기업문화·업태·기업규모 등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