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자금 대출 쉬워진다… 농어업인 보증 대상·한도 확대
입력 2013-09-03 18:16
귀농어업인과 임업후계자도 앞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우수농업경영인에 대한 우대보증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신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후계농어업경영인, 귀농어업인, 임업후계자 등을 예비 농어업인 보증대상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농신보법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증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지원 대상 및 보증 한도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어가와 생산 위주로 돼 있는 보증지원 대상을 농어가법인과 가공·유통 부문까지 넓힌다.
우수농업경영인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업인 후계자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어업 분야 청년창업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개인신용평가를 배제하거나 보증요율을 인하하는 식의 우대보증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김정각 산업금융과장은 “새로운 환경 대응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대상 확대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11월 초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농신보는 농어업인에게 대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72년 설립됐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외 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농어촌 고령화 등의 여건 변화로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농신보 보증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