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금융사 CEO 해임권고키로

입력 2013-09-03 18:14 수정 2013-09-04 01:28

앞으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금융사 대표는 해임될 수 있다. 회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법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권고가 가능하나 대표자나 임원까지도 징계 권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으로 임원진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금융사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유통을 할 수 없게 됐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