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스코 3년만에 세무조사
입력 2013-09-03 18:14 수정 2013-09-03 22:58
국세청이 포스코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오전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와 전남 광양 제철소,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회계장부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다. 일부 본부장 등 임원들로부터도 자료를 제출받았다.
통상 정기 세무조사는 5년 간격으로 이뤄진다. 포스코 역시 2005년과 2010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불과 3년 만에 벌어지는 이번 세무조사는 이례적이다. 특히 철강업계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데다 포스코의 실적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통상 정기 세무조사 기간이 5년이라고 하지만 3∼4년 만에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국세청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계 일부에서는 정준양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회장은 2009년 포스코 회장에 취임한 뒤 지난해 2월 재선임됐다.
포스코는 앞선 2005년 세무조사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을 부당하게 활용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1700억여원 추징을 통보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