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24시간 결제 가능… 하루 이용한도 600만원으로

입력 2013-09-03 18:14 수정 2013-09-03 21:54


밤 12시만 되면 대답이 없던 체크카드의 ‘신데렐라’ 현상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체크카드로 24시간 결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동일한 600만원 수준으로 이용 한도도 늘어난다. 결제 취소 시 대금을 반환받는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정부가 체크카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2007년 5.7%에서 2009년 9.0%, 2011년 13.2%, 지난 2분기 15.4%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에 비해 소비자들의 불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24시간 중단 없는 체크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은행이 일일 정산 등의 문제로 자정 이후 약 5∼15분간 체크카드 결제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4시간 결제가 가능토록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체크카드의 1일 이용한도 역시 신용카드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까지 카드사들은 1일 체크카드 이용한도를 200만∼300만원으로 제한했고, 이 때문에 체크카드로는 혼수물품 등 고가의 금액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없다는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의 1일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인 약 6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일시 한도 확대 요청도 24시간 콜센터로 접수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 결제를 취소할 때 대금을 환급받는 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결제 대금 반환에 최장 7일이 소요되지만, 원칙적으로 결제 취소 다음날까지 환급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를 해 체크카드 발급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4대 은행과 6개 카드사 간 계좌제휴는 50%(12건)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체크카드를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현재 신용카드 중심으로 돼 있는 은행 성과보상 체계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배점을 높인 것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별로 체크카드 실적 통계를 대외에 공표토록 했고,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마케팅 비용을 점차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체크카드 결제 비중(15.4%)은 미국(44.7%), 영국(73.1%), 독일(98.1%) 등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 증가는 합리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