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천개발공사 등 15곳 경영실적 ‘낙제점’
입력 2013-09-03 17:58 수정 2013-09-03 19:33
S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등 15개 지방공기업이 안전행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에 해당하는 마 등급을 받았다.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은 이에 따라 올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며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안행부는 3일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공기업은 공사 50개, 공단 78개, 상수도 114개, 하수도 82개 등이다.
최고등급인 가 등급은 30개, 나 등급은 98개, 다 등급은 132개, 라 등급은 49개였다. 최하등급인 마 등급은 10개로 지난해(15개)보다 늘었다.
시·도 공기업 중에는 SH공사가 은평뉴타운 알파로스 매출채권, 강일지구 매각토지 연체대금 등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5354억원 적자로 전환돼 마 등급을 받았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최하등급으로 분류됐다.
시·군·구 공기업 중에는 양천·부평·여주 시설관리공단과 용인도시공사, 연천·의성·태백·속초·영월 상수도와 창원·창녕·안성 하수도가 마 등급이었다. 마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올해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다.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반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대구환경시설공단, 광주도시개발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은 가 등급을 받아 사장은 301∼450%, 임직원은 201∼300%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설공단은 감점을 받아 평가등급이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하락했다.
라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