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4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 6명 구속영장

입력 2013-09-03 17:58 수정 2013-09-04 01:49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3일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4개 업체 토목사업본부 관련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설계업체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석효(66)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5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대형 건설사와 9개 설계업체 등 총 25개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이후 4대강 관련 입찰방해 혐의로 기업의 고위 임원을 형사처벌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기업들의 불법적인 담합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공사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공사 규모나 담합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가능성 등에 비춰 입찰담합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업체 및 고위 임원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책임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장 사장은 4대강 사업 비리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첫 현직 고위 공무원이다. 장 사장은 2011년 6월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중견 설계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사 수주 및 행정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장 사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다.

장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지냈으며,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사 수주를 위해 담당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20억원대 회사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뇌물공여 등)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57)씨도 구속기소했다.

옥씨는 대우건설 서종욱(64)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09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23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과다 지급한 공사비를 되돌려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2009년 서 전 대표는 이 중 일부를 옥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씨는 서울시가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공사, 구의 정수센터 공사 등을 따내기 위해 설계평가심의위원 등 3명에게 모두 2억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설계평가에서 대우건설에 1위 점수를 주면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 1위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우건설 측이 작성한 로비자금 사용내역(일명 ‘비자금 파일’)을 확보해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를 추적 중에 있으며 4개 건설사의 고위 임원을 구속해 비자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