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항소심 선고 27일로 연기…김원홍 법정에 세울 여지 남겨

입력 2013-09-03 17:58 수정 2013-09-04 01:44

‘SK 횡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13일로 지정됐던 선고일을 2주 연기해 27일로 재지정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법정에 세울 시간을 최대한 주는 대신, 30일인 최태원 회장의 구속만기 전에는 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추가된 예비적 공소 사실보다는 주위적 사실이 진실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계열사 자금을 유용한 책임은 최 회장이 져야 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최재원 부회장이 김 전 고문의 투자 재개 권유를 받고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를 결정하면서 “판결문을 좀 더 완벽하게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2007년 1월 이후 최 부회장은 통장 잔고가 거의 없어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며 “김원홍씨가 이런 최 부회장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에 “최 부회장은 재계 3위 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누가 봐도 무일푼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펀드를 그룹의 주요 활동으로 생각했다. 돈이 필요했다면 펀드에서 끌어 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원홍씨를 불러) 실체를 밝히지 못하게 돼 아쉽다. 하지만 모든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계열사 자금 4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성원 문동성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