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현명한 판결을…” 商議 회장단, 대법에 탄원서
입력 2013-09-03 17:36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 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감소, 경영악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본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은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통상임금 소송 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리는 상공업계 탄원서’를 제출했다. 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개변론(5일)이 다가옴에 따라 14만 상공인의 뜻을 전달한 것이다. 탄원서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및 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서명했다.
회장단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법령·정부지침·판례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신뢰보호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사 간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될 경우 기업들이 겪을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관련 소송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장단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확대가 중소기업 경영 부담 증가와 고용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 제조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84.9%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65.1%는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에 달했다.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 임금차액 소급분만 기업당 평균 11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이들 기업의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영업이익(27억7000만원)의 42.9%에 해당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