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이륙직전 마음대로 못내린다
입력 2013-09-03 17:37
비행기 탑승 후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데도 내리겠다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 사례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은 비행기에 탑승한 후 심경변화 등을 이유로 내리겠다고 요청하는 사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여행이 불가능할 때,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할 때 등 사회통념상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만 허용키로 했다.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해 항공기에서 내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비행기 탑승 후 승객이 하기를 요청해 내리게 되면 다른 승객들도 모두 수하물을 갖고 내린 뒤 보안점검을 마쳐야 한다. 승객 모두 보안점검을 거친 후 다시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이륙 시간이 1시간 이상 늦어질 뿐만 아니라 추가 급유,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도 수백만원에 이른다. 대한항공이 올해 상반기 자사 승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비행기 탑승 후 내리겠다고 해 내린 경우는 모두 52차례나 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 요구에 대처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